새수도 땅주인 50%이상 外地人…투기성매매 외지인 35%

  • 입력 2004년 7월 7일 18시 34분


수도 이전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군 동면 남면 금남면과 공주시 장기면 지역의 땅 주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 대전 충청권에서 이뤄진 투기성 부동산 매매 가운데 수도권 등 외지인의 매입 비율이 35%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5월 초 조치원 등 연기-공주지구 인근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174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통합 세무조사에 착수해 곧 세금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7일 연기군청에 따르면 수도 이전 후보지인 동면 남면 금남면 등 3개면의 지난해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자 1만3500명 가운데 55.6%인 7515명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나 대전시 등 외지인이었다. 이는 연기군 전체 평균 비율(45.5%)보다 10%포인트가량 높다.

공주시 장기면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장기면이 오래전부터 수도 이전지로 거론돼 연기군보다 훨씬 많은 외지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며 “외지인이 사들인 토지는 덩치가 커 면적으로 감안하면 70% 이상은 외지인 소유로 봐도 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 차원에서 진행 중인 충청권 등 토지 투기혐의자 554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별도로 대전청이 자체적으로 투기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주시한 뒤 투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천(金載千) 대전청 조사2국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동산을 매매한 뒤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소득원이 없는 연소자와 부녀자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달 안에 약 1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올해 1∼5월 대전 충청권의 투기성 매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외지인 매매비율이 35%에 이르렀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연기군의 5월 순(純)유입 인구(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인구)는 1306명으로 4월(49명)의 26배로 늘었다.

특히 이 기간에 충남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연기군으로 전입한 사람도 1765명으로 4월(655명)의 2.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위장 전입자로 추정된다.

연기군과 함께 개발되는 공주시의 5월 순유입 인구도 179명으로 4월(―213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후보지 평가에서 연기-공주지구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충남 천안시의 순유입 인구도 2878명, 논산시는 568명으로 전달보다 늘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연기=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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