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憲訴 추진 파장…충청권 “혹시…”

  • 입력 2004년 6월 2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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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의뢰한 대리인단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2일 충청권과 서울시민들은 각각 ‘우려’와 ‘환영’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온 충청권 주민들은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심으로는 수도 이전이 지연되거나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6월 복수 후보지 선정→7월 여론 수렴→8월 입지 결정’이라는 일정이 지연되고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박성효 기획관리실장은 “현 정부의 공약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만큼 법률적인 판단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대 유재일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 후보를 국민이 선택한 이상 이는 이미 국민투표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 지역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이런 움직임이 자칫 표심의 향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대전에서 구청장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A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충청권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었다”며 “행정수도 이전의 발목을 잡는 움직임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들은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을 창구로 활용해 수도 이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국민연합측에 법률 비용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수도 이전은 국가 중대사인 만큼 국민연합에 이 문제에 관한 용역을 주고 체계적인 연구를 벌이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연합의 수도 이전 반대에는 공감하지만 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상국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고 소송을 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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