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0% 소득 40%이상 줄여 신고

  • 입력 2003년 8월 7일 18시 44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116만명이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자신의 소득을 실제보다 40% 이상 줄여 신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 1000만명 중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580만명 가운데 116만명이 자신의 소득을 공공자료를 통해 산정한 추정소득보다 40% 이상 줄여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지역가입자 34만명은 자신의 소득을 60% 이상 낮춰 신고했다는 것.

추정소득은 연금공단이 국세청의 과세신고 자료와 동일지역·업종별 평균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현황 등을 감안해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 신고소득을 추정소득보다 40% 이상 적게 신고하거나 3년간 소득변화가 없다고 밝힌 가입자의 소득을 신고보다 20%포인트 이상 올리는 소득조정 작업을 지사별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정한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지역가입자에게 강제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하고 공공자료를 통한 소득파악도 정확하지 않아 가입자들이 항의할 경우 공단의 일선 지사에서는 직원들이 소득을 임의로 조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4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단 남원지사 송모 차장(40)의 경우 지역가입자들의 민원이 폭주해 이에 따른 심적 부담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득을 많이 줄여 신고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소득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연금공단은 4월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 12만명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가입자가 당초 신고한 수준보다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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