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9년 3%부터 시작해 2005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연금보험료를 올리도록 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현재 월소득 5%에서 6%로 1%포인트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직장 가입자가 월소득의 9%를 연금보험으로 내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규정된 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자영업자와 농어촌가입자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83만명중 학생 실업자 군인 등 납부예외자 414만명을 제외한 569만명의 보험료가 20% 오른다.
따라서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월소득 345만원 이상인 최고등급(45등급) 지역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월 18만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월소득 22만5000원 미만인 최저등급(1등급) 가입자는 1만10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