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논란]연금자 사망땐 상속권 인정

  • 입력 2004년 5월 27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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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미지급 급여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에게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제목의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일반인들의 폭넓은 호응을 얻자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복지부가 16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폐기된 개정안과 유사해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급여 상속권 인정=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가 숨질 경우 생계 능력이 있는 유족에게는 수급자가 숨진 달의 연금이나 최고 수천만원의 반환일시금(10년 미만 가입자 대상)을 주지 않는다.

복지부는 미지급 급여와 반환일시금을 가족의 생계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등 상속 우선순위를 따져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은 배우자가 60세가 될 때까지, 손자녀는 18세가 될 때까지 상속돼 지급된다.

▽경제활동 노인 미지급=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만 55세)을 초과해도 64세까지 월 42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60세가 넘어 월 42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도 ‘재직자 노령연금’ 형태로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활동 기간만큼 지급률도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면 57세까지 돈을 번 뒤 연금을 받는 사람은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연금 지급률이 높아진다.

▽이혼 후 취직한 여성=전업 주부가 이혼한 뒤 직장을 얻어 국민연금을 내면 이 여성은 전 남편이 결혼기간에 낸 연금외 급여 절반과 새로 낸 연금급여 가운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 연금급여의 절반과 자신이 낸 연금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까다로운 장애연금=현재 연금을 내기 시작한 뒤 장애나 질병이 발병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다. 개정안은 ‘연금을 내기 시작한 뒤 초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증명 조건을 완화했다.

▽개정 배경=이 개정안은 △미지급 급여와 사망일시금의 상속권 불인정 △경제활동 노인에 대한 연금 미지급 △까다로운 장애연금 기준 등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유지하면 2047년에 기금이 바닥난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높이고, 지급액을 현재 월평균 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출 계획이다.

▽전망=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비판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고부담 저급여’ 구조이며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현격한 급여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사라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촛불시위를 열기로 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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