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두 부도위기” 대구지역 업체들 정부상대 손배소

  • 입력 2004년 6월 1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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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만두’ 파동과 관련해 대구 경북지역의 만두 제조 판매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대구 수성구 삼화만두 대표 및 체인점 업주 44명은 13일 “정부가 불량 만두 제조업체 발표를 늦추는 바람에 양심적인 만두업체들마저 큰 피해를 보았다”며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문제가 된 제품을 늦게 발표해 만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불량 만두와 관련돼 적발된 업체가 국내 만두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 직접 손으로 만두를 만들어 파는 소규모 업체가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삼화만두 상동체인점 대표 배모씨(37)는 “평소 하루 30∼40인분의 만두가 팔렸는데 오늘은 1인분 팔았다”며 “본사 공장과 체인점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에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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