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마을버스를 이용한 뒤 간선, 지선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는 시민들이 대부분 버스요금이나 지하철 요금만으로도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 1일 이후에도 마을버스는 현재와 같이 운행되며 마을버스만 탈 때에는 마을버스 요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마을버스를 탄다. 이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와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기본거리 안에서는 기본요금, 기본거리 이상은 추가요금을 받는 거리비례제가 적용된다. 기본거리는 10km.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한 구간까지 합쳐 총 이동거리가 10km를 넘지 않으면 지하철이나 버스의 기본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버스 요금이 무료인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 총 이동거리가 10km가 넘으면 5km마다 추가요금이 붙는다.
무료 환승 혜택을 받으려면 꼭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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