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5일 “서울시가 결정한 지하철 요금이 인천과 경기도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시외와 시내 구간 요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예정된 철도청과 서울시, 인천시 등 관계기관 실무회의에서 요금 인상안 합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시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수도권 전철요금 정산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윤석윤 건설교통국장은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체계는 대중교통 이용 권장정책에 역행하고 먼 거리 이용객에게 불리하다”며 “수도권 전철의 요금을 인상하려면 철도청과 서울시, 인천시 등 3개 기관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구간에서 12km, 서울시외 구간에서 10km를 기준으로 지하철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확정했다.
또 중장거리의 경우 서울시내 구간은 6∼12k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반면 서울시외 구간은 5∼10km마다 100원씩 더 내는 것으로 바뀐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오가는 지하철 요금은 비슷한 거리를 가더라도 서울시내 구간에 비해 7%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시외 구간 요금 인상폭을 줄일 경우 22일경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지하철요금 인상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인천, 수원 등을 오가는 수도권 전철은 하루 평균 638회 운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 구간 이용객은 152만2000명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한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인천구간 요금 변경안 | 주요 구간 | 요금(원) | 인상률(%) |
현행 | 변경 | ||
인천∼의정부 | 1350 | 1600 | 19 |
주안∼강남 | 1100 | 1300 | 18 |
주안∼서울시청 | 1100 | 1200 | 9 |
부평∼서울시청 | 1000 | 1100 | 10 |
부평∼강남 | 1000 | 1200 | 20 |
귤현∼강남 | 1200 | 1400 | 17 |
동막∼의정부 | 1350 | 1600 | 19 |
동막∼오리 | 1400 | 1600 | 14 |
동막∼서울시청 | 1200 | 1400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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