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A25면 ‘복지부, 식약청 감사결과…전면 판금(販禁)까지 4년이나 걸려’를 읽었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혈성 뇌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의 위해성을 알고도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PPA 성분 감기약 판매금지가 4년 가까이 지연됐다는 얘기다. 이처럼 늑장을 부린 것은 약품 수입업자나 제약회사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웬만한 감기약에는 모두 이 약품에 포함돼 있었는데도 그렇게 방치했다니 식약청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당국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