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의장 권오헌) 19일 국보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가협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서명운동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벌인 서명운동에서 민가협 채은아씨는 “현 국가보안법대로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이며, 그를 만난 김대중 대통령도 국가기밀누설죄 등이 적용된다”며, “실질적인 통일을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명운동은 23일까지 종로2가와 탑골공원에서 계속되며 다른 사회단체들과 연계해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경실련 통일협회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통일운동단체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단 이들 단체들은 매향리 사격연습 재개를 막는 데 전력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본격화되는 것은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은/동아닷컴기자 nsilv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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