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232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존의 '국보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를 통합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발족식을 가졌다.
국민연대는 결성 선언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떠올랐다"며 "손을 맞잡았던 남북정상의 모습은 누구도 국보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또 "국보법은 죽은법"이라고 선언하고 "정부는 국보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이어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 단병호 민노총위원장·김중배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성유보 민주언론운동연합이사장 등 각계대표 35명을 공동대표로, 한완상 前통일부총리·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리영희 한양대명예교수 등 38명을 고문으로 각각 추대했다.
다음은 국민연대 결성선언문.
-국가보안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통일된 조국,민주주의와 인권이 넘치는 사회로 갈 것인가?아니면 분단의 멍에를 지고 암담한 통제사회에서 답보를 계속할 것인가.이 절대절명의 갈림길에서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막아선 마지막 걸림돌,국가보안법과의 한판 싸움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우리의 오랜 염원이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바로 손에 잡히는 현실 과제로 떠올랐다.
활짝 웃으며 손 맞잡은 남북정상의 모습은 이제는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이미 죽은 법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인권이 억압된 낡은 시대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바라보면서 선언한다.
"국가보안법은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죽은 국가보안법을 소생시키려는 세력이 끈질기게 존재함을 알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어둠을 먹고 국민의 불행에 기생하는 그들은 온갖 술책과 악선전과 거짓말을 동원해가며 그들만의 수호신인 국가보안법을 끝까지 지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과의 힘겨루기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그리하여 이들을 기어이 국가보안법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넣고야 말 것이다.
국가원수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른바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퇴합을 하는 한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학생운동가들이 자신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수배령에 쫓겨다녀야 하는 기이한 현실을 도대체 누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법일 수가 없다.
우리는 입법부에 요구한다.입법부는 마땅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작업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검찰에 요구한다.검찰은 죽은 국가보안법을 더 이상 국민에게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재판관들에게 요구한다.죽은 법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죄악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암울했던 과거,늘 두려움에 짓눌려 말을 조심해야 했던 우리는 지금 음산한 통제사회와의 결별을 예감하면서, 가위눌린 공포의 밤과의 결별을 분명히 예감하면서,힘을 모아 국가보안법과의 마지막 한판 싸움에 나설 것이다.
이희정/동아닷컴기자 huib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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