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6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올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중진인 이재오(李在五) 의원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남북이 오가고 남북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가보안법은 수구, 냉전시대의 산물이므로 국가보안법을 현실성 있게 전면 개정하거나 대체 입법을 한 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의 젊은 생명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을 한미동맹보다 더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며 “여당이 파병 시기와 지역, 인원수 등을 재검토하자고 먼저 안을 낸다면 적극 응하는 것이 야당적 정체성을 보완하는 길”이라고 이라크 파병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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