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가 국론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데다 북한의 대남공작 강화 등 안보측면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 ‘대북(對北)카드’로서의 효용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무튼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유인하는 효과에 국한한다면 일단 정부의 국가보안법 개폐 방침은 의미있는 태도변화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지난달 30일 공개질문장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우리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민족적 악법이자 북남 사이의 어떤 접촉과 교류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통일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에 앞서 2월에 남북 고위급정치회담의 하반기 개최를 제안하면서도 선행실천사항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외세와의 공조 파기 및 합동군사훈련 중지 △통일애국단체와 인사들의 활동 자유보장을 요구하는 등 일관되게 국보법 철폐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남북대화의 중요한 장애물 하나를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요구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로 정부가 검토 중인 내용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이 법을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북한의 대화거부 명분을 빼앗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또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없애 대북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를 정비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안보 측면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보의식의 급격한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 개폐가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법 개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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