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법 아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우리법 연구회의 찬반 표결=이 같은 결과는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가 이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한 월례세미나에서 비공식 표결을 진행한 결과 나타났다고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판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참석자들간에 치열한 찬반 토론이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미나를 마친 뒤 참석자 9명은 뒤풀이 자리에서 ‘현행 헌법체계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비공식 표결을 했으며 그 결과 찬성이 7명, 반대가 2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진행된 ‘현행 병역법 아래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문제 표결에서는 유죄 의견이 5명이었다.
이 판사는 세미나 발표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논거가 박약하다”며 “이제 핵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병역기피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조인 18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으며 비공식 표결에 참가한 회원은 9명이었다.
이 판사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우리법 연구회’는 1993년 사법파동을 이끈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과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보를 지낸 김종훈(金宗勳) 변호사 등 진보·개혁 성향의 법조인 120여명으로 구성된 법조계 연구모임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이정렬 판사는 누구=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이 판사는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97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이 판사가 94년 특수전 사령부에 입대해 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는 것.
이 판사는 21일 판결을 선고한 법정에서 “현행법상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력 손상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었다.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에 이어 집단행동을 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 23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노동 3권이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부정된 이래 아직도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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