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분단현실 속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시킨 의무 가운데 병역의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정 종파의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한 병역거부 행위는 국민적 통합을 해치고 국가공동체의 가치 형성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 및 양심 결정의 자유와 같이 절대적 자유이지만 외부로 실현될 경우에는 국가공동체의 가치 또는 헌법적 질서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전지법 김정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류모씨(20)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병역거부가 양심 때문인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종교를 내세우는 건지 사람의 속마음까지 판단할 수는 없는 데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위헌심판 결정 이후로 일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기문)는 3월 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 추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이후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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