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판결 판사, 예비군 불참자에 중형

  • 입력 2004년 7월 21일 19시 29분


예비군 훈련에 상습 불참한 회사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21일 상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씨(29)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

이 판사는 “피고인은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국민의 의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늦잠 때문에 훈련에 불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징역 4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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