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대법원 판결후 첫 선고

  • 입력 2004년 7월 23일 19시 12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의환(金義煥) 판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20·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게 23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5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뒤 처음 나온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류돼 온 같은 혐의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실정법 위반이므로 유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씨는 올해 초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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