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신청 기각

  • 입력 2004년 7월 27일 18시 55분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7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2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병역법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낸 위헌법률 심판신청 사건도 기각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행법상 인정할 수 없는 위법 행위임을 판시한 15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재확인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위헌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과 결정문에서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형벌까지 감수하면서 양심상 결정을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사를 갖고 있는 만큼 병역의무를 대신할 대체수단의 도입이 입법정책상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특례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종교적 이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올 2월과 4월 1,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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