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개정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공개대상자는 현행 1급 이상 6013명에서 4급 이상 2만7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병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일부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 중인 ‘시민단체 관계자 참석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의 모든 징병검사장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지도층과 유명 연예인, 체육인들은 징병검사부터 병역 의무가 끝날 때까지를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에 관련법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새 법안에는 특별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 사항을 추적 관리하다 문제점을 발견하면 재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