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병역특례 기관으로 우선 지정된다. 병역특례기관은 군(軍) 복무 대신 사회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배정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특례기관(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사업을 수행하는 민·관 연구소가 병역특례기관으로 신청하면 우대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물류 전문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물류업체에도 병역특례기관 선정 때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업 연구소들도 연구 개발 실적이 우수하면 병역특례자를 인원 제한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31일까지 새 기준에 따른 병역특례기관 지정 및 배정 인원 신청을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부(www.most.go.kr)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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