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날 “법무부의 의견 조회에 대해 심층 검토한 결과 입국금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통보했다”며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무부가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면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의무 경시 풍조가 조장될 수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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