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예시안에 제시된 체벌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체벌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고쳐 체벌 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학생회 회원(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는 예시안 조항을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생도 학교운영의 한 주체인 만큼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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