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1주일]경찰, 대전 집창촌 ‘레드 리스트’ 입수

  • 입력 2004년 9월 30일 18시 25분


충남지방경찰청이 30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윤락업소에서 압수한 고객관리장부와 매출장부.대전=연합
충남지방경찰청이 30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윤락업소에서 압수한 고객관리장부와 매출장부.대전=연합
‘국가대표 축구선수와 닮음, 미혼, 맥주할인서비스 제공, 휴대전화 ○○○-○○○-○○○○….’

경찰이 추석연휴인 지난달 27일 대전의 모 유흥주점에서 입수한 ‘고객장부’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장부에는 단골 고객 108명의 신체 특징과 휴대전화번호, 할인내용 등이 꼼꼼히 기재돼 있다.

경찰은 또 ‘고객’들이 이용한 카드결제 명세서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사용된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결제내용 160건과 이 업소에서 카드로 결제한 고객 329명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경찰은 성 구매 혐의를 받고 있는 43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 결제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휴대전화 사용 내용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 업소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고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성 구매 남성이 무더기로 형사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새벽 한 여성으로부터 “성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대전의 대표적 집창촌인 중구 유천동의 이 업소를 덮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 박모씨(28)와 성 구매 남성 홍모씨(26·대학원생) 등 11명을 적발했고 박씨가 업소 옆 편의점에 숨겨 놓은 고객장부를 찾아낸 것.

경찰은 업주 박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성 구매자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신고한 여성은 가출한 18세부터 4년7개월 동안 선불금 5000만원 때문에 전국 곳곳을 옮겨 다니며 성매매 행위를 강요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관행상 현장에서 적발된 남성들을 위주로 수사했지만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는 시점이라 성 구매자의 경우 공소시효(3년) 안에 이뤄진 성매매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구법인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과거의 행위까지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의 소급처벌이자 경찰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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