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이 23일 시행되자 룸살롱 등 전국의 유흥업소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 마담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둔 9월 초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일일이 ‘나는 절대 윤락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성매매 현장이 적발되더라도 업주가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이 업소는 또 이른바 여종업원들이 ‘2차’를 나갈 때 손님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교환해 발각되더라도 연인 사이임을 주장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
강남의 또 다른 룸살롱은 모텔이나 호텔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둘러대기 쉬운 여종업원의 집에서 2차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손님을 위해 아예 인근의 가정집을 전세 낸 업소도 있다.
강남의 한 룸살롱 관계자는 “‘가정집 2차’나 ‘원룸 2차’ 등을 홍보하며 손님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룸살롱은 최근 룸마다 화재경보기와 유사한 비상등을 설치했다.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마담이 손님들에게 “혹시 단속이 나오면 비상벨이 켜지게 돼 있으니 알아서 대비하라”고 설명해준다. 룸 안에서 퇴폐행위를 권장하는 이 업소는 입구마다 직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서울의 한 퇴폐마시지 업소는 여종업원에게 미리 건넨 거액의 선불금이 무효화되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선불금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일당이나 주당으로 계산해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을 즉시 나누고 있다.
또 영업부진으로 업주들이 선불금 회수에 나서면서 여대생인 종업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대학교 홈페이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대전의 최대 집창촌인 중구 유천동 ‘텍사스 골목’ PC방에는 요즘 낯선 여성손님들이 부쩍 늘었다. 이 일대 40여개 윤락업소 여성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낮에 채팅 등을 통해 ‘고객’을 1 대 1로 불러들이기 위한 것.
업소의 한 관계자는 “당장 취업할 데 없는 종업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라며 “채팅을 통해 성매매가 약속될 경우 해당 장소에 승용차로 데려다 주고 일정금액을 떼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룸살롱 관계자는 “일주일 전부터 여종업원들끼리 인터넷 채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성매매 목적”이라며 “경찰단속으로 ‘밤 영업’이 어려워지자 ‘낮 영업’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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