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민간 주도로 건설하는 기업도시 등이 충청권에 우선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대상인 충남 연기-공주를 비롯한 충청지역의 건설경기가 급랭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올해 1∼8월 전국의 건축허가는 동수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6%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충청권은 수도가 옮겨 간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6.3% 증가하는 등 ‘나 홀로 호황’을 누려 왔다. 이 같은 호황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내놓게 될 충청지역 건설경기 보완대책은 기업도시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간 주도로 건설하는 ‘기업도시’로 충청권이 선호되는 만큼 정부가 기업도시 선정 과정에서 충청권을 ‘배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한 뒤 충청권에 대한 대책 등 보완책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행정수도 건설 시점이 2007년으로 예정돼 있어 당장 건설경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행정수도와 관련된 다른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계획, 국토종합계획,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형 클러스터 조성, 신(新)수도권 발전방안 등 국책사업들의 경우 차질이 빚어지면 장기적으로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존에 추진해 온 주요 국책사업은 일부 조정은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한편 현 정부 최대 프로젝트인 수도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부총리는 내수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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