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규탄’ 잇단 집회… 충청주민 200여명 “소송 제기”

  • 입력 2004년 10월 24일 18시 26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충청권 주민들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대규모 집회와 소송 제기를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연기·공주 신행정수도건설 무산 주민비상대책위 준비위원회’(가칭)는 24일 오후 1시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집회를 열고 신행정수도의 중단 없는 건설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발표된 뒤 많은 농민이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대체농지를 구입했는데 결국 빚더미에 오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은 이날 집회에서 혈서를 쓰고 삭발을 하기도 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28일에는 대전역 광장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범국민대회를 열 방침이다.

또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과 지방자치연대 등도 2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헌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사모측은 이날 대회에 앞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민청원으로 발의하는 ‘1000만 국민선언’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모측은 올해 3월 대통령 탄핵 때만큼 국민의 이해와 공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촛불시위’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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