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 A1면 ‘당정 교직원 임면권 격론’ 기사를 읽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협의에서 교직원 임면권 문제에 대해 견해가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일부 사학재단이 계속되는 비리로 지탄받아 온 게 사실인 마당에 재단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교육부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교직원 임면권 관련 당정협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학재단과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토론을 하는 등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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