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9월 1∼10일)에서는 상임위별로 결산심사를 완료한 뒤 여야합의가 가능한 민생개혁법안과 정부제출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이 시기에 처리할 법안으로 국민소환법, 돈세탁방지법,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형사소송법(재정신청 범위 확대), 변호사법(전관예우 타파), 공무원 노동조합법,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꼽고 있다.
개혁법안 상정기로 규정한 2단계(9월 11일∼10월 2일)에서는 100대 과제 중 당 정체성과 직결된 개혁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국가보안법, 국회법, 민법(호주제폐지), 사립학교법, 언론개혁관련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등이다.
3단계(10월 4∼23일)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으로 정책중심의 국감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쟁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단계(10월 25일∼11월 3일)에서는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책임여당의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개혁입법 완수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전략이다.
5단계(11월 4∼30일)에서는 상임위별 개혁입법과제의 발의 및 상정을 통해 상임위를 활성화하고 마지막 단계인 6단계(12월 1∼9일)에서는 100대 개혁입법을 완수해 당 정체성을 정립하고 국민지지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공직자윤리법(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 관련법 등 한나라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은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워크숍에서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저항에 대해서는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피력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소수파가 막무가내로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참여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을 실패로 규정하고 그 이유로 좌편향적 경향성이라는 이념전선 복구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야당의 공세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