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0大 개혁입법’]내달중순 國保法-사학법등 상정

  • 입력 2004년 8월 30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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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30일 민생·개혁입법 100대 과제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위한 ‘6단계 전략’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의원워크숍’을 갖고 ‘합의 가능한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라는 대원칙 하에 정기국회를 시기별로 6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9월 1∼10일)에서는 상임위별로 결산심사를 완료한 뒤 여야합의가 가능한 민생개혁법안과 정부제출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이 시기에 처리할 법안으로 국민소환법, 돈세탁방지법,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형사소송법(재정신청 범위 확대), 변호사법(전관예우 타파), 공무원 노동조합법,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꼽고 있다.

개혁법안 상정기로 규정한 2단계(9월 11일∼10월 2일)에서는 100대 과제 중 당 정체성과 직결된 개혁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국가보안법, 국회법, 민법(호주제폐지), 사립학교법, 언론개혁관련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등이다.

3단계(10월 4∼23일)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으로 정책중심의 국감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쟁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단계(10월 25일∼11월 3일)에서는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책임여당의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개혁입법 완수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전략이다.

5단계(11월 4∼30일)에서는 상임위별 개혁입법과제의 발의 및 상정을 통해 상임위를 활성화하고 마지막 단계인 6단계(12월 1∼9일)에서는 100대 개혁입법을 완수해 당 정체성을 정립하고 국민지지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공직자윤리법(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 관련법 등 한나라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은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워크숍에서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저항에 대해서는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피력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소수파가 막무가내로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참여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을 실패로 규정하고 그 이유로 좌편향적 경향성이라는 이념전선 복구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야당의 공세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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