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어 서울 영등포동 열린우리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사학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개방형 이사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등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건전한 사학을 죽이는 사학법 개정을 막기 위해 11월 6일 규탄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학 설립자들은 건학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는데 정부가 신뢰이익과 약속법익(約束法益)을 위반한 만큼 국가출연재산 배상을 요구하고 이 재원으로 장학재단이나 학술재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도 청구하고 이런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할 때 학교를 자진 폐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기(趙龍沂) 사학법인연합회장은 “사학은 설립자 개인이나 사회공공의 재산이 아닌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며 “사학의 생명인 건학 정신을 실현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운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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