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가 종교적 이념의 구현과 사회 공헌 차원에서 사학을 운영해 온 사실은 여당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종교계가 세운 사학들이 우리 교육에 기여한 공로도 크다. 종교계는 사학법안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사학법안은 사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 달에는 기독교, 불교 등 7대 종단이 공동 개최하는 반대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이 제시한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사학을 획일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사학법안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국 교육은 더욱 침체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종교계의 지적은 또 다른 측면에서 모순점을 짚어 낸 것이다.
전국의 사학재단들이 사학법안에 맞서 폐교를 선언하는 등 여당과 교육계가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당 법안이 사학을 공공성이라는 틀 속에 묶기 위해 위헌적 요소 등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는 데 있다. 이번 행정수도에 대한 헌재 결정이 보여 주듯이 사학법안 문제도 ‘무리한 강행’보다는 ‘법과 절차의 존중’이라는 대원칙으로 돌아가 풀어 나가야 한다. 여당은 ‘사학은 곧 비리집단’이라는 편협한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 교육 전체를 폭넓게 바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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