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위헌성 이석연변호사에 검토 의뢰

  • 입력 2004년 10월 2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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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측 대리인을 맡아 위헌 결정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석연(李石淵) 변호사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이 변호사와 권위 있는 법학자 3명, 법무법인 미래 등에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이 변호사 등에게 위헌 소송을 맡길 계획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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