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개 사립校 “사학법 개정땐 폐교”

  • 입력 2004년 11월 3일 0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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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사학재단 이사회에 학교운영위원을 3분의 1 이상 개방형 이사로 참여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학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 통과시 학교 문을 닫겠다고 결의하는 사립학교가 늘고 있다.

2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9개 사학 관련 단체들이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자진 폐교 입장을 발표한 뒤 전국 2100개 사학 재단별로 5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폐교 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현재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소속 901개교 중 279개교가 이사회에서 자진 폐교를 의결했다고 협의회에 이사회 결과를 보고했다.

또 사립전문대 103개대 중 23개대가, 4년제 사립대 중에는 26개대가 폐교를 의결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사회 의결서를 우편으로 보낸 곳까지 합치면 폐교 결의 학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권을 빼앗기 위한 것인 만큼 재단별로 5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폐교를 결의할 것”이라며 “여당이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학의 엄청난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열리우리당에 개정안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뒤 자진 폐교한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사학 관련 단체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사학 재단 이사장과 이사, 교장 등 1만여명이 참석하는 ‘사학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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