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財界)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이날 회원사에 배포한 ‘전경련 이슈 페이퍼’를 통해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학교 운영과 관련한 재단의 자율성을 제약해 사학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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