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不許’ 공무원노조법안 확정…전공노 “내달 총파업”

  • 입력 2004년 10월 19일 18시 25분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단체행동권(파업권)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이에 반발해 다음 달 1일부터 무기한 불법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노-정(勞-政)간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법안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파업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법은 1년 후 시행하고 △노조 가입 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단체교섭 대상을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했지만 ‘법령, 조례, 예산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단체협약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추가로 규정했다.

공무원 보수 및 복지는 예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어서 정부와 노조가 합의해도 국회나 자치단체 의회가 이를 불허하면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또 노조가 파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전공노는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면 총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파업기금이 당초 목표한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다음 달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고 조합원 2만명이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며, 지도부 전원이 형사처벌받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행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25일 이번 파업에 강력 대처한다는 내용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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