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市 공무원노조 불법단체 규정 불만 청사서 난동

  • 입력 2003년 10월 16일 00시 32분


전북 전주시 공무원 노조원이 15일 노조를 불법단체로 간주한 전주시 행정관리과장의 책상을 뒤엎고 시장실을 한때 점거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노조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경 전주시청 3층 행정관리과 김모 과장에게 몰려가 김 과장이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김 과장의 책상을 뒤엎고 책상유리를 깨는 등 30여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이후 2층 시장실로 몰려가 10여분간 시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른 자치단체는 공무원 노조를 합법단체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하는데 전주시만 유독 불법단체로 간주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서 “난동에 가담한 공무원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립예술단과 전북도립국악원 노조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공공부문 노조는 14일 전주시에 시립예술단원의 ‘호봉제’ 환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으나 전주시는 이를 거부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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