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의 명칭은 '공무원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하기로 했으며, 조합가입 대상도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으로 돼 있다. 철도나 체신 등 현업 노조대상자나 관리직 공무원 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직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단위로, 지방직은 광역시 도 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교섭당사자는 전국단위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역단위는 광역단체장으로 했다.
노조전임자는 무급휴직을 조건으로 허가하며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제정 3년 후인 2006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18일경 입법예고돼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 중 노조의 명칭과 법 시행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노조전임자의 지위 등에 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법외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이 법안의 입법에 소극적이어서 연내 입법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전국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노동 3권 보장 △명칭은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 내년 시행 △노조 전임자의 유급 인정 등을 요구해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당사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