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 직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씨는 지난해 전공련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노조 설립을 주도하다 지난해 4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단독 이용구 판사는 이날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법안 철폐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소속 이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해 집단적 행위를 해 현행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입법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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