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진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본부장 남윤수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8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02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공노 결성과 연가투쟁을 주도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해 집단적 행위를 한 혐의로 올해 1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또 2002년 11월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을 점거해 전공노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고 지난해 5월 26일 하남시청에서 경기도청 감사관들의 감사장 진입을 막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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