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휴대전화 不正]관련자들 어떤 처벌 받나

  • 입력 2004년 11월 21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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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대부분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일단 사건을 주도한 6명에 대해서만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사건에 연루된 학생을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구속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형법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부정행위에서 송신을 맡은 ‘선수’와 수신 학생등 수험생 60여명은 수능시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올해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 치러지는 수능시험 응시에는 제한이 없다.

고교 2학년생이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진 후배 ‘중계조’ 40명도 내년부터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이들도 퇴학, 정학 등 해당 학교 차원의 중징계가 불가피해 앞으로 학업 및 진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모든 학생에 대해 징계 조치하도록 해당 학교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역 일선 고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와 책임문제 등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 가담자들은 모두 검거될 수밖에 없는 ‘독안에 든 쥐’ 신세인데 이들이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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