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총가담자 141명에 대해 예외 없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거나 입건하겠다는 방침이다. 입건자 가운데 구속을 결정하는 첫째 잣대는 이번 수능에 응시했느냐의 여부. 그 다음 기준은 사건 주도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느냐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단순 도우미 역할에 그친 ‘중계조’ 고교 2년생에 대해서는 정상이 참작될 수 있으나 시험을 치른 101명과 중계조에 가담한 대학생 7명 등 108명은 최소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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