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체결…쌀·사과·배는 제외

  • 입력 2003년 2월 1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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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 일정 (자료:외교통상부)
일정품목수주요 품목
협정 발표 즉시224종우 종돈 종계 밀 수수조 배합사료 양모 등
5년545말 양 닭 칠면조 김치채소주스
7년 40복숭아통조림 잼 감자주스류(포도 딸기 등)
9년 1‘기타 과일주스’
10년197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미절단 냉장) 복숭아 등
16년 12조제분유 가공품 혼합주스
물량제한+DDA 협상이후 논의18쇠고기 닭고기(냉동) 자두
DDA 이후논의373고추 마늘 등 채소 화훼류, 보리 콩 등 곡류
계절관세1포도
예외(관세철폐안함)3쌀 사과 배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칠레와의 FTA가 15일 정식 체결됐다.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 장관과 크리스티안 바로스 칠레 외교부장관 대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방한 중인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간 FTA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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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양국간 FTA 체결은 확정됐으며 국회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교환한 지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협상이 발효되면 양국은 교역 품목의 95%가량 되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안에 모두 없앤다. 특히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 등 한국이 칠레에 수출하는 품목의 66%인 2300여개 품목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

한국은 전기동(銅) 1개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전 수입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농산물도 협정 발효 첫 해에 종우와 종돈 종계 배합사료 밀 등 224개 품목의 관세를 없앤다.

그러나 농산물 가운데 쌀 사과 배, 공산품 가운데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해서는 양국이 계속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양국간 FTA 협상은 1999년 9월 양국 정상의 합의로 시작된 후 작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 ‘사과와 배 개방 제외’ 등 핵심 쟁점을 매듭지으면서 3년여 만에 타결됐다.외교부는 첫 FTA 상대국이었던 칠레와의 협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FTA 협상을 위해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일본, 협상 진행에 합의한 싱가포르 등과의 FTA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칠레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과 처음으로 FTA를 성사시켰다.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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