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내년 중 미국 중국 등 쌀 수출국과 시장 개방을 놓고 벌여야 하는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가 유보되면 낮은 관세를 물리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저율관세 할당물량(TRQ)’은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을 맺으면서 2004년 말까지 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관세화를 유예 받는 대신 2005년 이후 쌀 시장 개방 문제는 2004년 중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허 장관은 “쌀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관세화 유예지만 쌀 수출국들이 관세화 유예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다른 분야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말해 관세화 유예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재협상에서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관세화가 결정되면 값싼 외국산 쌀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는 또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국제 농업 협상에서 여러모로 유리한 개발도상국 지위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추가적인 농민 지원대책 대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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