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수락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땐 재검토”

  • 입력 2004년 4월 26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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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26일 쌀 재협상 상대국이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쌀 이외의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려면 상대방이 수락 가능한 추가적인 양보, 즉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상대방 요구사항이나 입장 파악이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 말하기 곤란하지만 쌀 이외 다른 요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협상 상대국이 한국이 주장하는 쌀의 관세화 유예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완화 요구 등 쌀 이외 분야에서 다른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 관료로서는 처음 시사한 것이다.

그는 또 관세화 전환과 관세화 유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며 “기본(입장)은 관세화 유예 쪽이지만 상대국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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