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땐 의무수입량 두배로 늘수도”

  • 입력 2004년 5월 17일 17시 52분


코멘트
한국이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조치를 이끌어내면 쌀 수출국들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 현재보다 갑절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徐溱敎)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농업무역센터(aT센터)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농촌경제원 주최로 열린 ‘쌀 협상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등 협상 조건이 최악이 되면 한국의 쌀 MMA는 기준연도(1986∼88년)의 평균 쌀 소비량의 8%와 추가로 양보해야 하는 비율(+α)을 합친 8+α%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는 올해 기준으로 기준연도 소비량의 4%인 20만5000t이 MMA이다.

그는 “한번 정해진 MMA는 관세화(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하되 관세를 물려 수입량을 조절하는 방식)가 되더라도 계속 유지되는 만큼 앞으로 국내 쌀 산업에 족쇄가 될 수 있다”며 “쌀 협상의 목적은 관세화 유예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유철(宋有哲) 연구조정실장도 “관세화는 절대 안 된다는 이분법적 입장은 협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