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2차 쌀 재협상’에서 중국측과 관세화(수입을 자유화하되 관세를 물려 수입량을 조절하는 것) 유예 기간 연장과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저율관세 의무수입(TRQ)’ 물량 확대 등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관세화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중국측은 관세화 유예를 받아들이면 TRQ물량을 얼마나 더 늘려줄 수 있는지를 우리측에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의 TRQ 물량은 기준연도(1986∼1988년) 평균 쌀 소비량의 4%인 20만5000t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이 노출되면 미국, 호주 등 다른 쌀 수출국과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는 한중 3차 쌀 재협상과 관련해 다음달 중 협의해 구체적인 일정과 협상 장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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