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 1가마니(80kg)의 목표 가격을 17만원으로 정한 뒤 시장가격이 이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0%를 정부가 보전해준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발표하고 농업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안정방안에 따르면 현행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내년부터 ‘소득안정직불제’로 바뀌며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는 대신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이는 쌀 협상 등에 따라 시장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고 현행 추곡수매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감축 대상 보조’로 분류돼 다른 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지 1ha당 60만원(80kg 1가마니당 9836원)씩 고정형직불금을 받으며 △추수 뒤 쌀값이 목표 가격보다 떨어지면 변동형직불금을 추가로 받는다. 두 직불금을 모두 받으면 전체적으로는 목표 가격과 쌀값 차이의 80% 수준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예컨대 내년에 80kg 1가마니의 가격이 15만4508원이 되면 목표 가격과의 차이가 1만5562원이 된다. 이때 정부는 차액의 80%를 고정형 및 변동형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해 1가마니당 농가소득은 목표 가격 대비 98.2%인 16만6958원까지 올라간다.
쌀값이 17만원을 넘더라도 고정형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나 쌀 소비량이 줄면서 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목표 가격은 △2001년부터 3년간 평균 산지 쌀값 △현행 논농업직불의 효과 △추곡수매에 따른 소득효과 등을 감안해 17만70원으로 설정됐다. 이 가격은 2005년부터 3년 단위로 고정돼 운영되며 앞으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소득안정직불제 적용대상은 현행 논농업직불금을 받는 농지(약 99만5000ha)로 전국 농토의 100%에 가깝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현재 600만섬 수준에서 1100만섬(유통량의 70%)까지 확대하는 등 양정제도 전반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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