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류, 갈수록 헷갈린다

  • 입력 2005년 1월 10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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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분류기준에 대한 혼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류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손발을 맞추지 못해 각자 다른 내용의 발표를 계속하면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제도를 통일한다며 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음식물 쓰레기 분류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수도권 시민들이 이 기준을 '통일된 기준'으로 여기자 환경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5일 발표한 기준은 수도권 전체의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권고 사항'일 뿐"이라고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즉 5일 제시한 기준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사료화 시설이 있느냐(음식물 쓰레기가 사료로서 적합한가) 비료화 시설이 있느냐(음식물 쓰레기가 비료로서 적합한가)에 따라 각 지자체는 사정에 맞게 기준을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9일에는 서울시가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관련 통합 분리 배출 기준 마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서울시 등이 통일된 음식물 쓰레기 기준을 마련했다고 홍보하면서 혼란이 더 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의 발표는 통일된 기준이 아니고 가이드라일 뿐이며 이는 경기도와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전체 통일된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시민 행동 요령도 헛갈리기는 마찬가지.

환경부는 단속 기준에 대해 '상당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의도적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만 5~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무엇을 근거로 '의도적'인지를 판단하기가 불분명한 상황.

또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시민들에게 '동물 등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라'고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비료화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비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라고 덧붙여 헛갈리기는 마찬가지. 또 동물 종류가 하나 둘이 아닌데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도 됩니다'라는 글을 올려놓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정확한 분리배출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역 지자체(시청이나 구청)의 홈페이지 또는 환경과(청소과)에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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