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한자를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한자를 익히지 못한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법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것.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일괄적으로 한자를 한글로 바꾼 뒤 2005년 제559돌 한글날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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