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7월 1일부터 모든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단 상반기엔 종전처럼 월 2회 토요휴무제 실시.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읍면동사무소에서만 해 오던 인감증명 발급을 1월 17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처리.
▽개인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법무 사법▼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허위 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 감사 등으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본 경우 그중 1인이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는 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이 대상.
▽법률구조대상자 확대=법률 구조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17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확대. 국내 거주 탈북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 실시.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복수 재입국 허가=한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복수 재입국 전면 허용
▼보건 복지▼
▽최저생계비 인상=평균 8.9% 인상돼 4인 가족의 경우 105만5000원에서 113만6000원으로 오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 혈족’에서 ‘1촌의 직계 혈족’으로 변경.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지급대상 확대.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1월 1일부터 인공 달팽이관 이식 및 연골 무형성증 시술 등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1월 중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도 보험대상에 포함시킬 방침. 하반기에는 소이증 안면화상 등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총보험료의 30%에서 40%로 확대됨.
▽빈곤층 수두 무료 예방접종=수두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가능.
▽의료비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확대=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 다운증후군, 모야모야병, 터너증후군, 루프스, 헌팅턴병 등이 신규 지원대상 질환이 됨.
▽미숙아 의료비 체중별 차등 지원=2.5∼2.0kg은 200만 원, 1.9∼1.5kg은 400만 원, 1.5kg 미만은 700만 원. 종전은 1인당 최고 300만 원.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 리콜 의무화=상반기 중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제품을 회수한 뒤에는 1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과자류에 영양성분 표시=식빵 케이크 초콜릿 등 과자류와 잼 음료 면류 등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함.
▽저소득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인상=1인당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청구제도 개선=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하던 것을 이의신청 전에 심사부서에 추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노동▼
▽주40시간 근로제 확대=현재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40시간 근로제가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10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이들 사업장은 월차 휴가가 없어지고 연차 휴가가 최대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며 생리휴가가 무급화됨.
▼교통▼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2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를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200만 원의 포상금을 줌.
▽재해 재난 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 제한=3월 중순부터 폭설 등에 의한 재해와 재난으로 장시간 교통이 마비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진입통제권을 발동해 도로의 주요 교차로와 진출입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제한 또는 금지.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환경▼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퇴비화해야 하며 땅에 매립할 수 없음.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상반기 중 실시 예정. 백두대간에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 안에 허용된 것 이외의 시설을 할 경우 핵심구역은 7년 이하, 완충구역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야생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2월 10일부터 멧돼지 등 법이 정한 야생동물 32종을 밀렵된 동물인 줄 알고도 먹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500명 이상일땐 직장내 보육시설 갖춰야
▼교육▼
▽주5일 수업제 월1회 실시=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한 달에 한 주의 토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 실시. 토요 휴업일의 수업은 주중에 당겨서 실시하거나 방학 일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체 수업시간은 변화가 없음.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로 지원액은 월 3만 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 변경=과목별 성적을 ‘수 우 미 양 가’의 성취도와 과목 석차를 기록하는 현행 방식에서 과목별 원점수와 석차등급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 원점수는 학생이 취득한 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기록. 석차등급은 9등급제로 등급과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재적 수를 함께 기록.
▼여성▼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직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보육료 지원확대=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5만7000원에서 29만9000원으로, 2세는 21만2000원에서 24만7000원으로, 3∼5세는 13만1000원에서 15만3000원으로 인상. 지원비율은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72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5세아 무상보육료 월 15만3000원 지원.
▽장애아 및 둘째 아이 보육료 지급=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 월 29만9000원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340만 원 이하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이용 시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만∼6만 원 지원.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 확대=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활성화와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 영아반 운영 시 반당 40만∼45만 원을 교사 인건비로 지원.
▽고궁 입장료 인상=경복궁(1000원) 창덕궁(2300원) 입장료를 3000원으로 인상. 기타 능, 원의 입장료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실용도서 가격 자율화=요리책, 운전면허 수험서 등 성인용 실용도서의 경우 신간도 정가 판매에서 제외.
▽청소년증 발급 연령 변경=2월 10일부터 현재 13∼18세에 발급되던 청소년증을 9∼18세로 확대 발급.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박물관 입장료 등 각종 할인 혜택.
“징병검사일 내맘대로” 단계적 실시
▼병무▼
▽공익요원 소집 일자 및 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그동안 서울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
▽육군 현역 모집병 지원자격 완화=현행 고졸 이상으로 제한한 육군 모집병의 지원자격이 중장비 운전 분야 4개 특기에 대해서는 중졸 이상 학력으로 완화.
▽현역병 지연입영 제도 개선=현역병 지연입영 기일이 입영일로부터 현행 5일에서 3일 이내로 개정. ▽카투사(KATUSA) 선발 기간 단축=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의 선발 기간이 현행 95일에서 67일로 단축되고 모집 시기는 매년 8월에서 10월로 변경.
▽징병검사 본인선택제 단계적 시행=현행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징병검사의 일시와 장소를 새해부터 본인이 직접 선택 가능. 단계적으로 내년 2월, 7월, 8월 등 방학기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06년부터는 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는 이공계 우수 연구인력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내년 7월부터 3년으로 단축.
▽국외 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기준 강화=국외 이주자로서 병역 면제나 연기를 받은 사람은 현재는 국내에 1년 이상 체재 시 병역의무가 부과되나 내년 7월부터는 국내 연간 6개월 이상 체재 시 병역 의무 부과.
▼기타▼
▽사진전사식(사진을 부착하지 않고 인쇄하는 방식) 여권 발급=사진전사식 새 관용여권은 1월 1일부터, 일반 여권은 5월 1일부터 발급. 여권 유효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8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유효기간 5년짜리 여권 발급.
▽인터넷 복권 판매 금지=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복권을 대신 구입해주거나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금지.
정리=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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