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제’=현재의 호적등본은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이 등재된다. 또 가족 구성원의 결혼, 사망 등 모든 신상정보가 한꺼번에 담겨 있다.
이에 비해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제도는 개인을 기본단위로 신분등록부가 따로 만들어지지만 가족부 형태를 일부 혼합한다. 즉 개개인의 부모 자녀(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자료가 들어가는 것. 가족은 기초적인 신분정보만 올라가며 신분 변동사항란에는 본인에 관한 내용만 기재된다.
호적과는 달리 형제자매의 정보는 기재되지 않는다. 또 기혼 여성의 경우 시부모가 아니라 본인의 부모가, 남편의 본적이 아니라 본인의 본적이 기재된다.
대법원은 또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막기 위해 가족 혼인 입양 등 일부 정보만 기재되는 ‘목적별 증명’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고, 발부 신청도 본인과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에 대해 형제자매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가족 해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가족의 신분 변동사항이 일괄 공시되지 않고 가족증명서 발급도 쉽지 않아 상속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가족관계 확정이 번거로워진다.
▽가족부제=법무부는 ‘1인1적제’ 외에 ‘가(家)’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만드는 ‘가족부’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가족부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을 ‘기준인’으로 정해 배우자와 미혼자녀로 ‘가’를 구성하며 가족의 신분 변동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호주제와 달리 여성도 기준인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인에게 특별한 권한이 없다.
이 제도는 본인과 가족 간의 관계 파악이 쉽고, 편제방식이 현행의 호적과 비슷해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분가, 폐가, 일가(一家) 창립 등 복잡한 호적업무 처리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개인정보의 보호도 쉽지 않으며 혼외자(婚外子) 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법무부는 가족부제와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제를 함께 검토한 뒤 정부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망=국회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제시해 달라고 대법원과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결정해도 호주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호주제 폐지 후 새 신분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2007년 중에 새 신분등록제도가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개인별 신분등록제▼
대법원이 호주제 폐지에 대비해 10일 발표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에 따른 신분등록등본 사례. 현재의 호적등본은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의 결혼, 사망 등 모든 신상정보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새 신분등록등본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부모와 자녀(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된다.
▼1인1적(1人1籍)제▼
국민 한 사람마다 별도의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모든 신분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등록제도. 대법원의 안(案)으로 신분 변동사항은 본인만 기록되며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신분 정보가 포함된다. 거의 같은 개념의 안을 법무부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라고 부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가족증명서 발급이 쉽지 않아 상속 등에 따른 법률관계 확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족부제▼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한 2세대 가족 단위의 신분등록부제. 가족의 신분 변동사항을 모두 기재하며 부부 가운데 한 명을 기준인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제와는 달리 여성도 기준인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채택하고 있으나 기준인을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목적별 공부(公簿)식 증명▼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의 가족사항과 출생 및 혼인이력, 입양관계 등의 사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족 △혼인 △입양 등의 내용을 나누어 발급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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